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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결과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이에마 조회 534회 작성일 23-03-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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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이에마장애인보호작업장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 공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현장 평가

- 2022728() 오전 10~ 오후 5


결과 발표

 

- 2023214() 보건복지부/경기복지재단


 

평가 결과


총 점

평 가 영 역

A.시설 및

환경

B.재정 및 조직운영

C.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D. 이용자의 원리

E.지역사회

관계

F. 시설운영 전반

B

B

C

A

A

B

B

 

 

감점 요인


영 역

감 점 항 목

A. 시설 및 환경

- A1 (감점1) : 2층 안전봉 미부착/ 장애인 화장실 없음/ 점자 안내판 부재

단독 시설건물이 아닌 임대 아파트형 작업장의 경우 편의시설 조건에 취약할 수 밖에 없은 구조임)

- A2 (감점1) : 협력 확인문서 없음.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 미흡)

- A4 (감점2) : 재활상담실 다양화 용도외 사용 (직원 휴게실 X)

이용장애인 비율 현원대비 90% 이상 충족 미흡 (현재 43.3 %)

B. 재정 및

조직 운영

상대평가 (4) : 전입금, 사업비, 후원금 규모,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금액, 직원충원률, 직원근속율, 직원교육활동비

B14 (감점2): 포상제도 없음, 직원전체의 상해보험 미가입 (입사와 동시에 미가입 미흡) (직원 휴게실 X)

E. 지역사회관계

상대평가(2) : 외부자원개발, 지역사회연계 미흡

F. 시설운영전반

시설 지정 품목 판로 확대/ 근로 이용인 급여 수준 / 운영 전반 점검 등

 

2022년 7월28일에 실시된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으로 총점등급 "B" 등급 받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포이에마 근로이용인들과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용인들의 프로그램/사업실적 이용자의 권리면에서 A 등급을 

받은것으로도 포이에마를 평가 할수 있는 좋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우리 이용인들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것이며부족한 부분에서는 더욱 연구하고

열심히 시정해 나갈것이며, 근로 이용인들이 일하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 

매일 출근하고 싶은 일터,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직장(포이에마)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이에마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최 영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