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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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이에마 조회 533회 작성일 23-03-29 14:32본문
포이에마장애인보호작업장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 공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 현장 평가
- 2022년 7월 28일 (목) 오전 10시~ 오후 5시
■ 결과 발표
- 2023년 2월14일(화) 보건복지부/경기복지재단
■ 평가 결과
총 점 | 평 가 영 역 | |||||
A.시설 및 환경 | B.재정 및 조직운영 | C.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 D. 이용자의 원리 | E.지역사회 관계 | F. 시설운영 전반 | |
B | B | C | A | A | B | B |
■ 감점 요인
영 역 | 감 점 항 목 |
A. 시설 및 환경 | - A1 (감점1) : 2층 안전봉 미부착/ 장애인 화장실 없음/ 점자 안내판 부재 ※ 단독 시설건물이 아닌 임대 아파트형 작업장의 경우 편의시설 조건에 취약할 수 밖에 없은 구조임) - A2 (감점1) : 협력 확인문서 없음.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 미흡) - A4 (감점2) : 재활상담실 다양화 용도외 사용 (직원 휴게실 X) 이용장애인 비율 현원대비 90% 이상 충족 미흡 (현재 43.3 %) |
B. 재정 및 조직 운영 | 상대평가 (4개) : 전입금, 사업비, 후원금 규모,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금액, 직원충원률, 직원근속율, 직원교육활동비 B14 (감점2): 포상제도 없음, 직원전체의 상해보험 미가입 (입사와 동시에 미가입 미흡) (직원 휴게실 X) |
E. 지역사회관계 | 상대평가(2개) : 외부자원개발, 지역사회연계 미흡 |
F. 시설운영전반 | 시설 지정 품목 판로 확대/ 근로 이용인 급여 수준 / 운영 전반 점검 등 |
2022년 7월28일에 실시된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으로 총점등급 "B" 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포이에마 근로이용인들과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용인들의 프로그램/사업실적 이용자의 권리면에서 A 등급을
받은것으로도 포이에마를 평가 할수 있는 좋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우리 이용인들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것이며, 부족한 부분에서는 더욱 연구하고
열심히 시정해 나갈것이며, 근로 이용인들이 일하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
매일 출근하고 싶은 일터,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직장(포이에마)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이에마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최 영 신